📜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한 약속, 유언공증
살다 보면 언젠가 찾아올 이별의 순간을 대비하게 됩니다. 이때 내가 일군 재산이 가족들에게 화목한 선물이 될지, 분쟁의 씨앗이 될지는 '유언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왜 많은 분이 유언공증을 선택할까요?
1. 법적 분쟁의 완전한 차단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자필, 녹음, 공정증서 등) 중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자필 유언장은 글자 하나, 도장 유무에 따라 무효가 되기도 하지만, 공증은 공증인이 법적 요건을 검토하므로 내용의 무효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 '검인' 절차 없는 빠른 집행
자필 유언장은 사후에 반드시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속인 전원이 모여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죠. 반면, 공증은 별도의 검인 없이 곧바로 상속 등기나 예금 인출이 가능해 가족들의 수고를 덜어줍니다.
3. 분실 및 위조 위험 제로
유언장을 집 어디에 숨겨뒀는지 잊어버리거나, 누군가 파기할까 걱정되시나요? 공증된 유언서는 공증 사무소에 20년간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원본이 보존되니 위조나 변조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습니다.
4. 심리적 안정과 가족의 평화
미리 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상속인들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와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겨진 가족들에게 주는 마지막 배려이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하고 뒤탈 없는 유언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유언공증이 정답입니다."
5. 유언공증 수수료
✔ 1억원 → 171,500원
✔ 2억원 → 321,500원
✔ 3억원 → 471,500원
✔ 5억원 → 771,500원
✔ 10억원 → 1,521,500원
✔ 10억원 → 1,521,500원
✔ 20억원 이상 → 3,000,000원
👉 수수료 상한은 3,000,000원입니다.